경찰청 외사국은 17일 대만산 싸구려 화장품을 일본의 유명 화장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양모(51)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대만에서 수입한 샴푸와 영양제등 저가의 헤어 화장품을 일제 명품과 디자인이 비슷한 용기에 넣어 미용실과 미용재료상,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등 강남 지역의 상당수 유명 미용실도 이들 제품을 구입했다. 양씨는 용기만 바꾼 저가품을 원래 가격의 3∼10배를 받고 7억원 어치를 거래했고, 이들 제품이 소비자에게 다시 팔리면서 가격이 2∼3배 높아졌다.

경찰은 "1ℓ들이 샴푸는 수입단가가 2천800원이지만, 일제 화장품 용기에 담기고서는 2만9천원에 인터넷쇼핑몰 등에 넘겨져 쇼핑몰에서 6만5천원에 판매됐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양씨는 서초구 방배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짝퉁` 용기에 저가품을 직접 주입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 의뢰해 대량으로 용기에 옮겨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만산 저가품의 유해성을 가리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용기를 바꿔 내용물을 담아준 화장품 업체 대표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 일본 제품을 도매로 팔아온 양씨가 계약이 끝나자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도 여주의 양씨 창고를 수색했더니 싸구려 화장품이 7t이나 발견됐다. 수사가 늦어졌으면 피해가 더욱 커질 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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