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문화부 이견 팽팽 수용 미지수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두부처간 방송콘텐츠 업무관할 문제가 증폭되면서 청와대가 중재에 나선다. 그러나 방송콘텐츠 업무관할 문제는 부처간 정체성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두 부처가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도 의문시되고 있다.

방통위와 문화부간 방송콘텐츠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 됨에 따라, 청와대는 16일 업무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낼 전망이다. 그러나 두 부처는 서로 업무관할, 방송통신발전기금 배분 등을 앞세워 팽팽히 대치하고 있어 쉽게 결론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연초에도 업무조정회의를 개최, 중재를 시도했지만 부처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갈등의 골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두 부처는 13일에도 막판 차관급 회의를 진행, 방통위가 문화부와의 MOU(양해각서)를 제시했지만, 문화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화부는 방통위가 마련한 방통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방송콘텐츠 관할기관을 문화부로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자신들이 방송콘텐츠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방송사 인허가, 관리업무는 방통위가 총괄하면서, 방송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 업무영역을 타 부처에 내 맡길수는 없다는 게 방통위의 기조다. 방통위측은 "문화부가 방송정책을 모두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격앙된 분위기다.

국회에서 통과된 방통발전기본법을 무시한채 시행령에 문화부를 방송콘텐츠 업무기관으로 명문화하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모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방송정책은 방통위가 콘텐츠 진흥정책은 문화부가 전담하는게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방통발전기본법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콘텐츠 업무는 방통위와 문화부가 협의하도록 한 만큼, 업무이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두 부처간 이견이 심화되면서, 방송통신 산업진흥을 위해 제정된 방통발전기본법은 국회에서 처리되고도 시행령 처리에 발목이 잡혀있는 실정이다. 방통위로서는 시행령과 고시안 제정이 늦춰질 경우, 당장 5000억원 규모의 방통발전기금 신설도 늦춰지는 등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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