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완벽하진 않지만 효과 있을 것" 기대
지난 1일부터 체벌금지를 시행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실내 문제행동에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체벌금지 매뉴얼`을 개발했다.

그동안 문제행동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 지침은 있었지만, 체벌금지와 관련해 이처럼 교실내 문제행동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단계별 대응요령까지제시한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요약본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총 18가지로 분류했다.

학습태도 불량, 교사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 용의복장 불량 등이 대표적이며 교사가 문제행동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별 행위도 4~5개씩 설명해놓았다. 매뉴얼은 특히 `이렇게 지도해 보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될 때는` 등 3단계로 나눠 각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지도해 보세요`에서는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최대한 침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에서는 실제 모범사례를 세 가지씩 들어놓았다.

예컨대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는 등 `교사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이 발생할 때에 대비해 매뉴얼은 우선 `교사와 학생이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고 별도의 장소로 학생을 불러내 지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을 동료 교사가 많은 교무실로 데려가 `기`를 꺾고 나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적절한 교육적 효과를 본 교사 사례 등을 덧붙였다.

매뉴얼은 그러나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지도가 안 될 경우에는 성찰교실 격리, 학부모 면담 등 새로운 학교생활 지도규정에 따라 문제학생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매뉴얼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방안도 적지 않게 실려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변형교복을 입는 경우`에 대해 매뉴얼은 `재활용 교복을 제공하거나치맛단을 늘려야 할 때 재활용 교복을 이용해 옷감을 제공한다`고 적었지만, 학생들이 교복을 변형하는 목적이 `멋내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매뉴얼이 제시한 지도방법은 하나의 예시자료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각 학교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더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찾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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