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주로 간부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윤은기)에 2010년 11월 초 '공정사회 정책과정'이 새로 개설됐다. 이틀간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공직자들에게 참으로 알차고 교훈적인 프로그램이었다. 부패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정책홍보 부서장으로서 '공정한 사회가 왜 지금 화두이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나라는 제헌이래 성과위주의 초고속 압축성장으로 서방경제 강국들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초단기에 따라잡았다. 지난해 말 유엔개발계획(UNDP)이 한국에서 깃발을 내리고 철수했다. 이는 한반도가 서방원조 수혜국에서 벗어나 공여국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또 유엔가입 19년만에 G20서울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강대국 정상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주재하는 좌장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60년 전 전쟁의 폐허더미에서 개발주도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에도 성공,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올라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물적ㆍ양적 성장 가도를 달리며 '서방 따라잡기'에 올인한 나머지 소홀히 한 것과 잃어버린 것은 없는 지 주변을 돌아볼 자기성찰의 시대가 도래했다.

공정한 사회는 기회균등의 사회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다. 개천에 물이 없으면 물을 대 용이 되도록 키우는 사회다. 난해할 지 모르지만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을 보자. 실력있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절차가 공정한 절차다. 그 절차로 실제로 실력있는 사람을 가려내야 공정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된다. 절차적 공정성이란 절차가 공정한가를 가름하는 준칙이고 실질적 공정성은 결과가 공정한가를 가름하는 준칙이다. 한국교원대 김주승 교수(사회교육)는 이 실질적 공정성은 평등한 자유, 기회균등, 사회 안전망으로 확보된다고 말한다.

공정한 사회가 무엇이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주장하는 바가 각기 다르다. 간단하다. 거창한 구호나 주장은 뒤로 하고 공직자든 사업가든 진정으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항상 불공정한 게 뭔지를 염두에 두고 불공정한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 특히 공직자는 인사관계와 계약관계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 절차가 공정하고 결과가 공정하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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