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랩 관련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
금융당국이 랩 어카운트의 `펀드식` 주문 금지 방침을 완화해 동일 유형의 경우에는 펀드 주문과 유사한 계좌 재산에 비례한 집합주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 권유 시에도 동일 유형의 가중평균 수익률에 한해서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상품인 랩 어카운트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발표한 `투자일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들어 이 같은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일 유형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규모, 기대 수익률 등이 같은 `모델 포트폴리오`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집합주문을 허용해도 랩 상품의 개별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계좌 운용과 관련된 상담업무도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하는 전문가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바꿔 전문 운용역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할 경우엔 다른 직원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투자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는 물론 신탁업자의 경우도 랩어카운트와 동일하게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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