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두목이 법정에서 자신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부두목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30분께 이 법원의 8호 법정에서 열린 전주시내 폭력조직 J파 두목 박모(48)씨와 부두목 한모(4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두목 박씨가 피고인석에 놓인 마이크로 한씨의 머리 부위를 한 차례 때렸다.

박씨는 계속해서 마이크로 한씨를 공격하려 했지만 법원 경위와 교도관이 제지하면서 폭행 사태는 마무리됐다.

박씨는 재판부의 선고 직후 갑자기 폭력을 휘둘렀으며, 한씨는 귀 부근이 찢기는 상처를 입고 지혈 조치를 받았다.

박씨는 부두목의 형량이 자신보다 낮게 나온 데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직폭력단을 결성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으며 박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6년, 한씨는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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