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약정ㆍ'1인 멀티기기' 핵심쟁점… KT는 방통위에 약관신고
SK텔레콤과 KT가 갤럭시탭과 아이패드 요금제로 막판 고민에 빠졌다.

SK텔레콤은 갤럭시탭 이용 약관인가가 늦어지면서 출시일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KT는 예약판매 하루전인 8일에서야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두 통신사가 요금제를 빨리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번 요금제가 사실상 첫 태블릿PC요금제로, 수익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방통위에 아이패드 요금제를 신고했으며 SK텔레콤은 갤럭시탭 이용 약관에 대해 방통위와 최종 조율중이다. 아이패드, 갤럭시탭 요금제의 핵심 쟁점은 3년 의무 약정과 원퍼슨멀티디바이스(OPMD) 요금제의 적용 여부다.

SK텔레콤과 KT는 태블릿PC를 출시하면서 휴대폰(2년)보다 긴 3년 약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태블릿PC는 휴대폰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3년 약정을 적용하면 보조금을 더 지원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태블릿PC는 PC개념에 가까워 휴대폰보다 사용기간이 길다는 점도 3년 약정 검토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고가 90만원대 갤럭시탭은 3년 약정에 월 5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20만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년 약정을 도입하면 가입자들을 묶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3년 동안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수 없으며 이동하더라도 상당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의무약정 제도는 계속 금지돼 오다 2008년에서야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면서 시장 과열 방지 차원에서 허용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2008년부터 휴대폰에 대해 2년의 의무 약정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의무 약정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락인(Lock-in) 효과로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약정 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갤럭시탭과 아이패드는 할부 판매의 개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의무 약정 기간을 2년으로 하되 3년 할부로 구입하면 3G 아이패드(16GB 기준)를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방통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퍼슨멀티디바이스(OPMD) 요금제를 태블릿PC에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도 미정이다. OPMD는 스마트폰에 가입한 고객이 매월 소정의 금액을 추가하면 다른 단말기와 데이터 양을 공유할 수 있는 요금제다. 현재대로라면 SK텔레콤의 스마트폰 '올인원55(5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는 월 3000원만 추가하면 태블릿PC에서도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OPMD 요금제를 당초 설계할 때는 데이터 한도가 있을 때였다"라며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이후 태블릿PC가 확대될 경우 데이터 트래픽이 과도하게 급증할 수 있어 OPMD 요금제를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태블릿PC에도 OPMD를 적용하되 일정부분 데이터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데이터무제한에 OPMD를 적용하지 않았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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