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은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을 25일 변경한다고 밝혔다.

개발지침은 기업이 2011년부터 의무화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때 반드시 지켜야하는 표준이다.

이번 변경은 전자세금계산서에 적용되는 공인인증서 서명키 길이와 전자서명 알고리듬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등 암호체계 고도화에 관한 기술규격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진다.

미국 국립기술표준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인전자서명인증 체계에서 이용 중인 보안 관련 알고리듬이 2011년 이후 안전성 담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09년 3월 공인인증기관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11년 이후에 발급되는 모든 공인인증서의 암호체계를 고도화하도록 고시한 바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재식 IT융합단장은 "표준 변경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유통 체계의 안전성을 더 강화해 기업 정보를 보호하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경된 개발지침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전자세금계산서표준인증시스템(www.taxcerti.or.kr), 국세청 이세로(www.es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성 강화조치를 반영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1월 4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기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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