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게임 상대로 지재권침해 고소 방침 밝혀 '파장'
블리자드가 한국의 e스포츠 방송채널 사업자 MBC게임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진척을 보지 못했던 블리자드가 국내 e스포츠 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는 점에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22일(미국 현지시간), 블리자드의 폴 샘즈 부사장은 "MBC게임을 상대로 이들이 최근 개최한 리그가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으며 이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로 고소할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온게임넷과 e스포츠협회를 상대로도 이러한 법적대응을 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MBC게임과 온게임넷, e스포츠협회는 스타크래프트 차기 시즌 개최를 앞두고 블리자드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스포츠협회는 '대회 개최 후 협상 병행'이라는 방침을 정하고 프로리그 10-11 시즌 개막을 강행했고 MBC게임과 온게임넷은 해당 리그 경기를 중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블리자드가 MBC게임을 첫 번째 타깃으로 삼은 것은 MBC게임이 프로리그 중계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개인 리그를 최근 개막한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온게임넷은 아직까지 프로리그 중계 이외의 자체 리그 개최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블리자드는 그간 협상이 결실을 맺지 못해온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폴 샘즈 부사장은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오며 '타결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국의 사업자들이) 또 다른 요구를 하고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계속 반복돼 왔다"며 "지금 우리와 그래텍이 한국의 사업자들에게 내건 조건은 충분이 그들이 수용 가능한 사안이며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는 안"이라고 밝혔다.

블리자드의 국내 e스포츠 파트너인 그래텍은 '계약기간 12개월에 토너먼트 당 주최료 1원과 방송 중계료 1억 원, 방송제작물에 대한 소유권 공유'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 프로리그 중계권으로 인한 수익은 전액 한국 내 사회공헌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는 그동안 온게임넷과 MBC게임이 프로리그 중계권료로 e스포츠협회에 제공하던 금액에 비하면 훨씬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 블리자드의 입장이다. 그러나 프로리그 외에 통상 연간 3개의 개인리그를 개최해야 하는 국내 방송사업자들 입장에선 프로리그 방영권 획득을 위한 중계권료 외에 개인 리그당 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부담을 느낄수도 있는 상황이다.

폴 샘즈 부사장은 "법적대응을 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으나 일이 여기에 이르게 됐다"며 "관련한 사안을 검토한 결과 100% 승산이 있다고 판단,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를 대리해 양측의 협상 중재역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의 지적재산권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 등 지적재산권 관련 사안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애너하임(미국)=서정근기자 antilaw@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