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이 22일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은 현행 60세인 최저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고, 연금 100% 수령 시점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년 연장 조항은 노동자가 국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 최소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정년은 법안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62세 정년도 유럽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인근 유럽 선진국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65세이기 때문이다.

법안은 또 연금을 받기 위해 사회보장보험료를 불입해야 하는 최소 연한을 현행40년 6개월에서 내년엔 41년, 2013년에는 41년 3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실업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보험료 불입연한 41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춰지는 셈이 된다.

정부는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이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지만, 노동계로서는 연금 감소는 곧 미래 예상소득 감소와 같다는 점에서 반발해왔다.

노동계는 일반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고 직업에 일찍 뛰어드는 육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며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점을 내세워 부유층과 상여금에 대한 과세 강화를 요구하며 파업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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