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의 돈 1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 전 장관이 맡긴 돈 178억여원을 통장을 위ㆍ변조하는 방법으로 인출,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모 대학 무용학과 강모 전 교수(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씨는 2001년 6월~2007년 2월 사이에 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돈을 통장에 입금된 것처럼 속인 뒤 모두 1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는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과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했고 박 전 장관에게 입힌 손해 가운데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횡령금액을 163억여원으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박 전 장관은 160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일보=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 전 장관이 맡긴 돈 178억여원을 통장을 위ㆍ변조하는 방법으로 인출,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모 대학 무용학과 강모 전 교수(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씨는 2001년 6월~2007년 2월 사이에 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돈을 통장에 입금된 것처럼 속인 뒤 모두 1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는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과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했고 박 전 장관에게 입힌 손해 가운데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횡령금액을 163억여원으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박 전 장관은 160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일보=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