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end & 게임라이프

블리자드가 e스포츠 저작권 관련 공청회에서 한국에서 지적재산권 관련한 수익을 얻을 경우 한국 내 e스포츠 산업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블리자드 법률대리인 안혁 변호사는 "블리자드는 한국의 e스포츠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e스포츠의 발전을 원하며 이를 위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변호사는 "게임을 플레이한 결과물로서의 영상을 게임의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게이머가 플레이한 게임플레이 영상이 게임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진 변경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따라서 게이머, 게이머가 소속된 구단에게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재 허원제 의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볍률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안은 "공표된 게임물은 출처만 명시하면 e스포츠대회의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이러한 법안은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발상이며 원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베트남에서 카트라이더가 인기를 끌어서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안이 현지에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블리자드는 지적재산권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져 생기는 수익을 e스포츠 산업에 재투자할 의지가 있다"며 "블리자드가 한국의 e스포츠에서 수익만을 벌어들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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