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부터 학교 매점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는데도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 학교매점 10곳 중 7곳은 비만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지난 7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학교매점 42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펼친 결과 31곳(74%)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지난해 5월부터 어린이 비만을 막기 위해 학교 내 매점과 학교 앞 우수업소에서는 비만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했으나 시행 1년 후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었다. 특히 학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만식품의 대다수가 대기업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품목은 해태음료의 `갈아만든배`와 `썬키스트레몬에이드` 등 총 13개 품목, 롯데칠성음료의 `델몬트레몬에이드`, `코코팜포도` 등 11개 품목, 롯데제과의 `청포도캔디` 등 5개 품목이다. 그밖에 동아오츠카와 서주가 각각 3개 품목, 빙그레, 삼립, 크라운, 라벨리, 동원, 서울우유가 각각 2개 품목을 차지했다. 원 의원은 "정책 시행 1년 후 우리 아이들 식생활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학교 매점의 경우 비만 식품을 확실히 판매금지하고 일반 판매업체의 경우 별도 코너에만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팔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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