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양벌규정 가이드 발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한양대 법학연구소를 통해 기업이 법률상 올바른 소프트웨어(SW)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의 위법 행위 시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저작권법 양벌규정의 적용범위와 면책기준을 구체화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2009년 7월부터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기업의 면책요건을 규정한 단서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직원의 불법 SW 이용에 대해 면책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규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실무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업은 회사 내부 불법복제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면책규정 적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양벌규정에 관한 법률적 이해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업이 직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의와 관리의 의무를 다했다면 저작권법 양벌규정으로부터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에 관한 성립요건 및 적용범위가 자세히 소개돼 기업 내부에서 보다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SW 자산관리가 가능해졌다.

SW저작권협회 김은현 부회장은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 7월 기업의 예산 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SW 자산관리 가이드라인과 함께 회사 내 철저한 SW 자산관리 체계 구축과 업무 표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업은 이러한 지침서를 바탕으로 더 안정적인 혁신 경영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보고서는 SW저작권협회 홈페이지(www.spc.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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