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조업체 한국콜라 행정처분
■ 메디컬&헬스
치과용 임플란트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디오(대표 김진철)가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등록되지 않은 치약을 등록한 것처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 치약을 생산한 제조업체인 한국콜마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한국콜마가 위탁 생산하고 디오가 판매한 '디오 화이트닝거품치약'은 미국 FDA의 등록된 제품이 아닌데도 용기포장에 FDA 마크를 표시해제 조업체인 한국콜마에 대해 1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치약은 미백효과, 충치예방, 시린 이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치약으로 소개돼 유명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1개당(50㎖) 1만원이 넘는 고가에 판매됐다.
특히 치약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FDA, 식약청에서 '등록(Admission)' 대상인데도 지난 2007년 12월5일 코스닥시장에서 '미국 FDA 승인'으로 잘못 공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디오 관계자는 "2007년 당시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담당자가 바뀌어 그 후 연장을 하지 못한 실수일 뿐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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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임플란트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디오(대표 김진철)가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등록되지 않은 치약을 등록한 것처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 치약을 생산한 제조업체인 한국콜마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한국콜마가 위탁 생산하고 디오가 판매한 '디오 화이트닝거품치약'은 미국 FDA의 등록된 제품이 아닌데도 용기포장에 FDA 마크를 표시해제 조업체인 한국콜마에 대해 1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치약은 미백효과, 충치예방, 시린 이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치약으로 소개돼 유명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1개당(50㎖) 1만원이 넘는 고가에 판매됐다.
특히 치약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FDA, 식약청에서 '등록(Admission)' 대상인데도 지난 2007년 12월5일 코스닥시장에서 '미국 FDA 승인'으로 잘못 공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디오 관계자는 "2007년 당시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담당자가 바뀌어 그 후 연장을 하지 못한 실수일 뿐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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