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제거 수술로 생긴 합병증은 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간암 치료를 위한 간이식 수술로 발생한 합병증은 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A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박모(72)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약관상 수술비를 지급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외에 암으로 발생하는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도 포함하지만, 암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받은 담도문합부(쓸개관 접합부) 확장수술은 암이 제거된 상태에서 간이식 수술로 발생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보험사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B형감염으로 인한 말기 간세포 암 및 간부전 진단으로 2007년 간이식 수술을 받고서 그 합병증으로 담도문합부에 협착 증상이 생기자 10차례에 걸쳐 담도를 확장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보험사는 간암 등 3대암 치료를 위한 수술의 경우 회당 600만원의 보험금을 주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박씨에게 4회 수술까지 총 2천400만원을 지급했으나,나머지 6차례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담도문합부 확장수술이 암 제거 수술은 아니지만 암 치료와 관련된 수술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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