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ㆍ카드위조 등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점차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전자금융 사고실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전자금융사고 피해액이 3억100만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 피해액이 3억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전체 전자금융 피해액수 3억8420만원과 비교해 보면 증가폭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올 상반기 전자금융사고 피해액이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피해금액과 맞먹는 액수인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해 한 건도 없었던 카드 위조ㆍ복제사고가 2건에 5억900만원, 온라인카드결제사고가 4건에 2억300만원 발생했다. 이는 전자금융사고가 기존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불법자금 이체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금융사고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해킹으로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에서 사용자의 PC정보를 파악해 예금인출을 하는 등 다양하다. 전자금융사고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않다. PC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거나 보안카드를 사진파일로 변환해 이메일로 보낼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사고는 잠시 방심하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해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권은 나름대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십상이다. 돈을 노리는 해커들은 지능적이고 치밀하기 마련이다.

전자금융거래를 둘러싼 전자금융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전자금융사고의 위험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수는 지난해 12월 월 1만3000명에서 올해 7월말에는 누계로 153만명에 달했다.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 월 가입자의 경우 지난 7월 한달간 50만명으로, 지난해 12월 월 가입자수에 비해 38배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스마트폰 금융거래 가입자 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가입자의 전자금융거래 건수는 지난 12월 월 1770건에서 올해 7월에는 월 207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금융거래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도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타인의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빼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파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새로운 모바일 환경에 맞는 다양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보안 사고는 무엇보다 사용자들의 보안의식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금융보안 사고가 보안카드나 개인정보 관리의 허점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의 보안의식 부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보안의식 고취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전자금융 사고는 개인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적인 손실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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