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완화ㆍ운영비 절감 등 사업 활성화방안 추진
국토해양부가 u시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 구축시 u시티를 필수 기반 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수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장은 3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u시티 국제콘퍼런스 인천2010' 행사에서 "경기 침체와 LH공사 문제 등으로 u시티 사업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u시티 사업 확산을 위해 총리실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u시티를 신도시 필수 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신도시의 필수 기반시설로 지정되면 모든 신도시에 u시티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u시티 구축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u시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승인권자를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또 u시티 구축과 운용비 절감을 위해 u시티의 통신선로 통합을 추진하고 u시티 자산활용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현수 과장은 "광고 수익, 정보판매, 공공자산 수익, 탄소배출권 수익 모델 등을 통해 10만명 신도시 기준으로 연간 25억원의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u시티 운영비의 60~70% 충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 개발과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들 수익 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알랜 버거 MIT 교수와 양윤재 한국도시설계확회장 등이 기조연설을 통해 u시티 구축에 있어서 환경 문제가 중요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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