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PF대출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과 공동으로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저축은행중앙회의 `PF대출 취급규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당국은 PF대출에 대한 영업과 심사, 리스크관리, 사후관리, 의사결정조직 등을 분리해 운영함으로써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만 PF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등 시행사의 자기자본 조달을 의무화했다. 단,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PF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조달의무 적용을 배제했다.

아울러 PF대출 취급시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50억원 이상의 거액 PF대출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또 PF대출 익스포져 한도 및 지역별ㆍ차주별 익스포져 한도 등을 설정하되 이는 여신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 경영진이 참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설정하도록 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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