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수임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인 연구비를 가로챈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우정(형사 2단독) 판사는 30일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순천대 조모(47) 교수 등 교수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횡령 액수에 따라 2천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교수와 함께 연구비 편취를 공모한 기자재 납품업자 김모(43)씨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구비 편취 관행은 없어야 하지만 이들이 모두 초범이고 편취금액과같은 수준의 돈을 공탁했고, 편취금을 학생들을 위해 쓴 점, 편취 경위 등을 참작,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벌금 2천만원 선고는 사기죄에 있어 최상한 액수"라고 덧붙였다.
이들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연구과제에 사용되는 기자재 납품업자들과 짜고 기자재를 허위로 구입하거나, 구입 대금을 부풀려 납품업자에게 돈이 지급되게 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천800만원에서 최고 1억3천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서 최고 2년이 구형됐고, 1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선고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인 연구비를 가로챈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우정(형사 2단독) 판사는 30일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순천대 조모(47) 교수 등 교수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횡령 액수에 따라 2천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교수와 함께 연구비 편취를 공모한 기자재 납품업자 김모(43)씨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구비 편취 관행은 없어야 하지만 이들이 모두 초범이고 편취금액과같은 수준의 돈을 공탁했고, 편취금을 학생들을 위해 쓴 점, 편취 경위 등을 참작,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벌금 2천만원 선고는 사기죄에 있어 최상한 액수"라고 덧붙였다.
이들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연구과제에 사용되는 기자재 납품업자들과 짜고 기자재를 허위로 구입하거나, 구입 대금을 부풀려 납품업자에게 돈이 지급되게 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천800만원에서 최고 1억3천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서 최고 2년이 구형됐고, 1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선고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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