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산하 위원회 두기로… 연내 본회의 상정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진통을 알아온 개인정보보호법안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혜훈(8월), 변재일의원(10월)과 정부(11월)가 각각 발의한 이후 만 2년만으로,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법원 등 헌법기관을 비롯해 각종 단체, 오프라인 사업자 등에게도 개인정보보호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노회찬, 이은영, 이혜훈 의원 등이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행안위 소위 논의사안 중 가장 먼저 다뤄진 개인정보보호법안은 한시간 가량 여야 의원간 합의를 거쳐 최종 타결됐다. 그동안 야당과 정부간에 가장 쟁점이 됐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통령 산하기구로 두고,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신설키로 했다. 막판까지 대립했던 상임위원도 1명을 두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법안의 골자는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대상을 민간 기업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수집-이용-제공-파기)의 단계별로 보호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에 근거를 둬야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 제공 등을 허용할 수 있다. 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권을 명시해 자기정보결정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30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 이후 공포될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경부터 법 효력이 발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번 고배를 마셔온 법안소위에서 통과한 만큼, 본회의까지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비롯해, 일반 국민과 업계에서 법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 등도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은 인권단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이번 법안 제정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임위원과 독립적인 사무국을 둬 업무상 독립성을 일정하게 보장한 점등에 대해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말했다.

또 제정에 급물살을 탄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최종 실행될 경우 민간기업들의 정보보호를 위한 솔루션 도입이 증가, 정보보호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는 단순히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을 막는 수준에서 벗어나, 수집, 유통, 폐기 등 개인정보 전반에 걸친 보호가 의무화 돼, 암호화, 인증 등 다방면의 보안 솔루션이 필요해 졌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개발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법이 없어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에 한계가 많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영업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다양한 보안 솔루션 도입이 필수적으로 얘기되는 만큼, 보안 솔루션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개인정보침해 피해규모는 총 10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사고 신고건수 총 3만5167건 중, 법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자가 68.1%(2만39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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