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전선 최전방지역인 강원 철원군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물 고도제한이 완화돼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19일 철원군에 따르면 최근 육군 3사단과 갈말읍 지경리와 김화읍 학사리, 김화읍 청양6리, 서면 와수1리 등 101만2천877㎡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 `군부대 협의 지역`에서 `행정위탁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군부대 협의지역`은 주민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 군부대와 반드시 협의해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지만 `행정위탁지역`은 군부대의 협의 없이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1층 5.5m 범위에서만 건축물 건립이 가능했던 이 지역에서 4층 12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와수 6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15층 45m까지 건축물 건립이 가능해졌다.
철원군은 오는 20일에는 육군 6사단과 협의해 철원읍 월하리, 동송읍 이평리 등에 대한 건축물 고도제한을 협의할 계획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을 행정위탁지역으로 변경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부대협의지역을 행정위탁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19일 철원군에 따르면 최근 육군 3사단과 갈말읍 지경리와 김화읍 학사리, 김화읍 청양6리, 서면 와수1리 등 101만2천877㎡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 `군부대 협의 지역`에서 `행정위탁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군부대 협의지역`은 주민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 군부대와 반드시 협의해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지만 `행정위탁지역`은 군부대의 협의 없이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1층 5.5m 범위에서만 건축물 건립이 가능했던 이 지역에서 4층 12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와수 6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15층 45m까지 건축물 건립이 가능해졌다.
철원군은 오는 20일에는 육군 6사단과 협의해 철원읍 월하리, 동송읍 이평리 등에 대한 건축물 고도제한을 협의할 계획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을 행정위탁지역으로 변경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부대협의지역을 행정위탁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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