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잔액 증명 위조 방지ㆍ내부자 신고 활성화
금감원-은행권 TF 구성

은행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이뤄진다. 최근 은행들에서 연이어 거액의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등 신종유형의 사고가 증가하고 사고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3대 공동과제로 설정하고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르면 다음달 말까지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미 6월부터 은행업서비스본부에 TF를 구성, 주요 금융사고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을 심층 분석하고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우선 부서장이나 지점장 등 상급자에 의한 직접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부하직원들이 관리자의 비위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위변조 기술 진화에 따라 횡령 등 사고가 장기간 은폐될 가능성도 방지할 계획이다. 고객의 예금을 횡령한 뒤 이를 은폐하려고 수신잔액 증명서류를 위ㆍ변조해 고객에게 제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신잔액 증명서류를 본점에서만 발급하거나 고객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허위 지급보증서 등 발급 관련 사고가 반복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 진위여부 확인시스템 도입 등 보증서를 받은 사람이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3대 공동과제 추진과 함께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 이를 내규 및 사고예방 매뉴얼 등에 반영해 자체 검사 등에 활용토록 했다. 체크리스트는 금융사고 예방에 필요한 필수 점검사항을 공통사항, 영업활동, 업무 프로세스 등 영역별로 구성한 것으로 △인사검증 및 감찰활동 강화 △순환근무 실시 △명령휴가 부여 △내부통제 절차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영업점 등 현장 검사시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이르면 11월 은행권 사고예방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사고예방과 관련한 은행의 불합리한 규정, 제도, 업무운영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의 의식 개선이 긴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사고 예방문화 확산에도 힘쓸 것"이라면서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 금융사고 예방 우수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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