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공동조정제` 시행
앞으로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 소송은 여러 번 법원에 나와야 하는 불편 없이 빠를 경우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각 조정위원이 담당 재판부 사건만 처리했던 것과 달리 `공동조정위원`을 구성해 조정에 회부되는 소액 사건을 즉시 처리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부터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의 민사 소송에서 공동조정위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조정위원들이 팀을 구성, 공동으로 대기하면서 재판부가 별도의 조정기일을 정하지 않고 즉시 조정을 요청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이전까지 특정 재판부의 오후 사건으로 한정돼 있던 즉시 조정사건을 오전 사건으로 확대하고 대기하고 있던 공동 조정위원이 순번대로 사건을 맡는 것"이라며 "하루 만에 신속히 분쟁을 해결해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대상은 서울중앙지법 내 소액 재판부 17개 가운데 화요일에 심리를 진행하는 민사3단독 재판부를 제외한 16개 재판부이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은 61명의 소액전담 조정위원을 공동 조정위원으로 편성하고 수~금요일에 4명당 1조로 이뤄진 대기조 5개를 배치했다. 이들은 오전 10시까지 소액총괄 조정위원실에 대기하다 재판부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처리한다.

조정위원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해당 조정 위원은 사건 당사자들 간의 조정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 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판사는 곧바로 결정문을 작성해 사건을 종결한다.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에는 다시 법정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판사의 판결에 의해 사건이 처리된다.

문화일보=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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