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걸쳐 2천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1천700만원 어치의 건보 혜택을 받는 등의 악성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가 강화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간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 상위 50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평균 4년3개월에 걸쳐 2천72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도에 사는 K씨(44)로 상가건물 등을 보유한 재력가이 면서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7년에 걸쳐 건보료 7천933만원을 체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경기도의 H씨(71)는 35개월간 1천935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면서 1천672만원 어치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H씨는 작년부터 체납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235명도 그간 8억원의 건보료를 체납해온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중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예금압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체납액 150만원이상 가구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7월 현재 관리 대상인 4만5천380가구로부터 체납 보험료 1천408억원중 615억원을 징수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보험료 중 절반인 4억원을 징수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징수활동과 더불어 부도, 폐업, 파산, 생계곤란으로 인해 납부능력을 상실한 가구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결손처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간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 상위 50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평균 4년3개월에 걸쳐 2천72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도에 사는 K씨(44)로 상가건물 등을 보유한 재력가이 면서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7년에 걸쳐 건보료 7천933만원을 체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경기도의 H씨(71)는 35개월간 1천935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면서 1천672만원 어치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체납액 150만원이상 가구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7월 현재 관리 대상인 4만5천380가구로부터 체납 보험료 1천408억원중 615억원을 징수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보험료 중 절반인 4억원을 징수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징수활동과 더불어 부도, 폐업, 파산, 생계곤란으로 인해 납부능력을 상실한 가구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결손처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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