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료 내년부터 매달 납부
내년 12월부터 사실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12월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나 내년 12월부터 적용될 이 개정안에는 영세한 규모라 퇴직급여를 주지못할 가능성이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체불을 방지할 수단과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담았다. 2012년까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정 퇴직급여와 부담금을 현행 수준의 50%만 적립하도록 하고 2013년부터 현행 수준만큼 출연하도록 해 사업주의 부담을 낮춰줬다.
가능한 많은 사업장이 제도 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1년치를 일시에 또는 분기별로 나눠 내던 것을 내년부터 매월 1개월분씩 납부하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그러나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은 지금처럼 1년분 보험료를 한 번에 내도록 했다. 개정안은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내년 12월부터 사실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12월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나 내년 12월부터 적용될 이 개정안에는 영세한 규모라 퇴직급여를 주지못할 가능성이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체불을 방지할 수단과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담았다. 2012년까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정 퇴직급여와 부담금을 현행 수준의 50%만 적립하도록 하고 2013년부터 현행 수준만큼 출연하도록 해 사업주의 부담을 낮춰줬다.
가능한 많은 사업장이 제도 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1년치를 일시에 또는 분기별로 나눠 내던 것을 내년부터 매월 1개월분씩 납부하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그러나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은 지금처럼 1년분 보험료를 한 번에 내도록 했다. 개정안은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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