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금융뿐만 아니라 무역, 에너지 부문 등에서 비상이 걸렸다.

지식경제부 등이 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이란의 석유ㆍ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와 기술ㆍ금융서비스, 건설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해 나간다. 국내 기업들이 이란 관련 기존 계약을 이행할 때도 자제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단기 및 중장기 수출보증역시 점차 축소된다. 또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쟁거위원회(ZC), 바세나르체제(WA) 등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대이란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에 따른 결과가 이란 측의 반응과 대외 결제통로 확보 여부, 향후 원화결제 계좌 신설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원유 수입은 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서를 토대로 수입ㆍ결제가 가능하므로 특별한 규제가 없어 수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란이 국내 원유공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반 상품도 전략물자나 이중 용도품목, 군용 전용가능 물자를 제외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을 거치므로 정상 교역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플랜트 분야는 국내 기업들이 주로 추진하는 정유 플랜트 건설, 시설 현대화, 보수 등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조선 분야 역시 발주사인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등이 금융제재 대상자로 분류됨에 따라 신규 수주가 불가능해졌고 기존 수주한 선박인도 관련 자금 결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국내 중소 수출입 업체에 대한 경영애로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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