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초에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2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역순으로 돌아가게 된다. 즉 국회가 동의안을 법무부로 보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맨 처음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것이다.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지 사흘만에 국회에 제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꾸로 동의안이 법원으로 돌아가는 데도 비슷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제출 과정과는 달리 기관별 검토 작업이 생략된다는 점에서 하루나 이틀만에 법원이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4∼5일이 주말과 휴일이라는 점에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인 6∼8일 사이에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 의원을 직접 심문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심문 당일 저녁께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부끄러운 돈 1원, 한 푼 받은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공범인박모 사무국장이 먼저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에 좀더 무게가 실린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강 의원은 1995년 10월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처음으로 회기 중 구속되는 현역 의원이 된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라면 불체포 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구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는 박 전 의원 이후 28건의 체포동의안을 줄줄이 부결하거나 폐기 처분해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사장을 맡았던 신흥학원에서 총 78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지난 10일 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역순으로 돌아가게 된다. 즉 국회가 동의안을 법무부로 보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맨 처음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것이다.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지 사흘만에 국회에 제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꾸로 동의안이 법원으로 돌아가는 데도 비슷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제출 과정과는 달리 기관별 검토 작업이 생략된다는 점에서 하루나 이틀만에 법원이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4∼5일이 주말과 휴일이라는 점에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인 6∼8일 사이에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 의원을 직접 심문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심문 당일 저녁께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부끄러운 돈 1원, 한 푼 받은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공범인박모 사무국장이 먼저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에 좀더 무게가 실린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강 의원은 1995년 10월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처음으로 회기 중 구속되는 현역 의원이 된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라면 불체포 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구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는 박 전 의원 이후 28건의 체포동의안을 줄줄이 부결하거나 폐기 처분해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사장을 맡았던 신흥학원에서 총 78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지난 10일 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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