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제조업자ㆍ수입자는 소비자가 부작용 발생을 알려온 경우 이를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ㆍ수입자는 부작용 정보를 알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ㆍ인터넷 등을 이용해 식약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보고자에 대해서는 포상 및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부작용 민원신고가 매년 증가(5년간 51건)했지만 제조업자와 수입자의 보고는 3년간 10건 밖에 안됐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허우영기자 yenny@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ㆍ수입자는 부작용 정보를 알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ㆍ인터넷 등을 이용해 식약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보고자에 대해서는 포상 및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부작용 민원신고가 매년 증가(5년간 51건)했지만 제조업자와 수입자의 보고는 3년간 10건 밖에 안됐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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