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올초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와 관련,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강 전 행장에 중징계를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
규정상 임원에 대한 중징계로는 문책경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해임권고가 있고, 이미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의 실익이 없어 `상당`이라는 단어를 뒤에 붙여 제재 조치를 취한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권고 상당은 명백하고 중대한 범법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강 전 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이나 업무집행 정지 상당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고, 금감원의 강경한 기류를 감안할 때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업무정지 상당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좀더 크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등기이사인 임원은 문책경고 때 3년간, 업무정지 때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강 전 행장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사실상 금융권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과 원칙에 맞고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최종 결론은 제재심의위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의위에서는 강 전 행장 외에도 전.현직 임직원 100여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도 예고돼 있다.
금감원은 올해 1~2월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을 집중 조사해 일부 법규 위반 사항을 밝혀낸 상태다.
다만 제재 대상자 수가 많은데다 종합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도 적지 않아 시간상 제약 때문에 이날 결론이 도출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강 전 행장은 소명을 위해 변호사를 대리출석시키는 등 8명의 임직원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추가적인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급적 오늘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에서 `키코(통화옵션상품)`를 판매한 9개 은행과 60여명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도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기업과 키코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금융기관과 헤지 목적의 반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받지 않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정상 임원에 대한 중징계로는 문책경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해임권고가 있고, 이미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의 실익이 없어 `상당`이라는 단어를 뒤에 붙여 제재 조치를 취한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권고 상당은 명백하고 중대한 범법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강 전 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이나 업무집행 정지 상당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고, 금감원의 강경한 기류를 감안할 때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업무정지 상당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좀더 크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등기이사인 임원은 문책경고 때 3년간, 업무정지 때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강 전 행장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사실상 금융권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과 원칙에 맞고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최종 결론은 제재심의위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의위에서는 강 전 행장 외에도 전.현직 임직원 100여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도 예고돼 있다.
금감원은 올해 1~2월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을 집중 조사해 일부 법규 위반 사항을 밝혀낸 상태다.
다만 제재 대상자 수가 많은데다 종합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도 적지 않아 시간상 제약 때문에 이날 결론이 도출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강 전 행장은 소명을 위해 변호사를 대리출석시키는 등 8명의 임직원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추가적인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급적 오늘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에서 `키코(통화옵션상품)`를 판매한 9개 은행과 60여명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도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기업과 키코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금융기관과 헤지 목적의 반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받지 않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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