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시도하다 재포섭…이한영 살해 등 지시받아
무장간첩 출신 한모씨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18일 북한공작기관에 다시 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캐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전향 무장간첩 출신 한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1996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정찰국이나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하나원과 북한군 출신 탈북자단체 관련 정보, 탈북자들의 반북 활동 현황을 탐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69년 7월 무장간첩단의 일원으로 전북 고창군 해안에 침투한 한씨는 검거 이후 전향해 직장 생활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상당한 재력을 쌓았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의 상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찰국에 발각돼 재포섭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네 차례 밀입북해 지령을 받거나 실제로 가족을 만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이한영씨(1997년 피살)를 살해하라는 요구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소재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으나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씨는 미국에서 구입한 권총 1정과 실탄 29발을 이삿짐과 함께 국내로 밀반입한 사실도 드러났으나 이씨 피살 당시 사용된 총기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AM7=김백기기자 bk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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