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사설업체 단속 금지` 입법 이끌어 내
사유지에 무단 주차했다는 이유로 바퀴에 잠금쇠(클램프)가 채워진 차량의 소유자가 강제 견인과 4천 파운드(한화 약 750만원)의 과태료에 30시간을 맞선 끝에 당국의 정책 변경을 이끌어냈다.

런던 킹스버리에 거주하는 하룬 자파얍(27)이라는 이 남성은 지난 11일 웸블리에서 라마단 금식기도를 올린 뒤 집으로 가려다가 바퀴에 잠금쇠가 채워진 자신의 차량을 발견했다.

영국에서는 사유지에 무단 주차할 경우 사설 주차 관리업체가 바퀴를 잠그고 이 를 풀려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무단주차를 막으려는 취지지만 주차 관리업체들이 2천여 개, 연간 시장 규모가 10억 파운드(한화 1조8천600억원)에 이르면서 과잉 또는 함정 단속으로 잦은 민원을 일으켜왔다.

자파얍은 `사유지`임을 알리는 표시가 작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주차 관리업체는 차량이 2시간 넘게 주차돼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365파운드(한화 약 68만원)를 요구했다.

그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에 "낼 수 없다"고 맞섰고 주차 관리업체는 잠금쇠를 바퀴 4개에 모두 채우고 견인차 2대까지 불렀다.

그가 차량 안에 앉아 시위를 벌이는 30시간 동안 주차 관리업체는 30분에 한 장씩 모두 40장의 주차위반 딱지를 차량에 덕지덕지 붙였다.

과태료는 모두 4천 파운드로 불어났지만 평소 주차 단속에 불만이 많았던 인근 주민들까지 나서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등 성원을 보냈다.

결국 그의 버티기는 지속됐고 주차 관리업체는 100파운드의 과태료만 받고 차량의 잠금쇠를 풀어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내무부는 17일 사설 업체들이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에 잠금쇠를 채우고 강제 견인하는 행위를 오는 11월부터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린 페더스톤 내무 차관은 BBC에 출연해 "주차 관리업체들이 난무하면서 비양심적인 행태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과 자치단체만이 차량 흐름에 방해되는 때에만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