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7일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27명을 원고로 모아 SK에너지, SK가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들 회사가 참여한 가격담합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에 가스를 구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담합 기간에 약 2억여원 어치의 LPG를 SK에너지, SK가 스에서 구매했는데 10%에 해당하는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일단 담합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SK에너지와 SK가스를 상대로 먼저소송을 냈다"며 "이번 소송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E1, GS칼텍스, SK가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LPG 공급업체 7곳이 2003∼2008년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상 최대 과징금 6천689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LPG 수입사인 E1과 SK가스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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