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7일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27명을 원고로 모아 SK에너지, SK가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들 회사가 참여한 가격담합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에 가스를 구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담합 기간에 약 2억여원 어치의 LPG를 SK에너지, SK가 스에서 구매했는데 10%에 해당하는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일단 담합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SK에너지와 SK가스를 상대로 먼저소송을 냈다"며 "이번 소송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E1, GS칼텍스, SK가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LPG 공급업체 7곳이 2003∼2008년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상 최대 과징금 6천689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LPG 수입사인 E1과 SK가스를 고발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들 회사가 참여한 가격담합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에 가스를 구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담합 기간에 약 2억여원 어치의 LPG를 SK에너지, SK가 스에서 구매했는데 10%에 해당하는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일단 담합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SK에너지와 SK가스를 상대로 먼저소송을 냈다"며 "이번 소송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E1, GS칼텍스, SK가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LPG 공급업체 7곳이 2003∼2008년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상 최대 과징금 6천689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LPG 수입사인 E1과 SK가스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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