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ㆍ교환사채(EB) 등에 대한 새로운 표준수탁계약서가 오는 11월 도입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증권인수 업무규정에 정해져 있는 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 표준안을 CBㆍBWㆍEB별로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표준수탁계약서는 발행회사의 지급불능위험 증가행위 등을 제한하고 위반시 구제방법 등을 규정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회사와 채권모집수탁회사간에 체결하는 계약서다. 금투협의 증권인수 업무 규정에는 증권회사가 인수하는 무보증사채에 대해 표준계약에 의한 체결이 의무화돼 있다.
협회는 현 표준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새 표준계약서표준안에 신종사채의 전환가와 행사가 조정 등과 같이 투자자의 이해와 밀접한 주요사항의 변경 등 사항을 명시하도록 해 주주와 사채권자간 혼선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 발행사에 대한 조사권 등은 강화하되 사채권자 보호를 위해 투입된 비용의 회수방안과 면책 등 관련 사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무비율 유지 △담보제공 제한 △자산처분 제한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발행회사의 업태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법 규정의 단순함, 법원의 허가주의 등을 이유로 수탁계약서가 취한 절차적 간소화 부분 등을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자 및 잠재투자자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수탁계약서 내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협회 인터넷사이트도 정비하기로 했다.
금투협은 현재 일반채권용 수탁계약서 외에 신종 사채용 수탁계약서가 별도로 없어 전환가격 조정 등 중요조건 관련 분쟁 가능성이 내포돼 있는 데다 소액 채권 투자 활성화로 개인 등 자기보호가 취약한 투자자 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증권인수 업무규정에 정해져 있는 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 표준안을 CBㆍBWㆍEB별로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표준수탁계약서는 발행회사의 지급불능위험 증가행위 등을 제한하고 위반시 구제방법 등을 규정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회사와 채권모집수탁회사간에 체결하는 계약서다. 금투협의 증권인수 업무 규정에는 증권회사가 인수하는 무보증사채에 대해 표준계약에 의한 체결이 의무화돼 있다.
협회는 현 표준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새 표준계약서표준안에 신종사채의 전환가와 행사가 조정 등과 같이 투자자의 이해와 밀접한 주요사항의 변경 등 사항을 명시하도록 해 주주와 사채권자간 혼선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 발행사에 대한 조사권 등은 강화하되 사채권자 보호를 위해 투입된 비용의 회수방안과 면책 등 관련 사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무비율 유지 △담보제공 제한 △자산처분 제한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발행회사의 업태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법 규정의 단순함, 법원의 허가주의 등을 이유로 수탁계약서가 취한 절차적 간소화 부분 등을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자 및 잠재투자자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수탁계약서 내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협회 인터넷사이트도 정비하기로 했다.
금투협은 현재 일반채권용 수탁계약서 외에 신종 사채용 수탁계약서가 별도로 없어 전환가격 조정 등 중요조건 관련 분쟁 가능성이 내포돼 있는 데다 소액 채권 투자 활성화로 개인 등 자기보호가 취약한 투자자 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