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신판매 규준 마련…9월부터 시행
앞으로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소비자의 명확한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상품을 설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통신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통신판매가 대면채널에 비해 불완전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보험사 및 홈쇼핑보험대리점 등 업계 의견을 수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총 4장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모범규준은 계약 권유ㆍ청약ㆍ체결 등 통신판매 업무단계별 보험안내자료 제공 및 음성녹음 내용 확인 등의 절차를 명확히 했으며 청약수령 이후 실시하는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실시비율, 방법 및 절차도 대폭 강화했다. 또 통신판매 과정에서 텔레마케터의 준수 및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과 함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그동안 텔레마케터가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았습니까'는 식으로 모호하게 확인했던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불충분하게 상품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상품속도가 적절한 지 확인한 뒤 속도가 빠를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상품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고객에게만 제공된다고 안내하는 등 보험사가 제공한 표준상품 설명대본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통신판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보험사가 텔레마케터의 전화통화 내용을 점검해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비율은 현행 2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텔레마케터의 판매행위가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비율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늘리고 준법감시부서가 모니터링의 적정성을 반기별로 평가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마련으로 통신판매 과정에서 무분별한 전화 및 빠른 속도의 상품 설명 등 부당한 계약체결 권유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통신판매 채널의 업무 프로세스가 대폭 개선돼 불완전판매가 사전에 방지될 것"이라면서 "향후 현장점검을 통해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영,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앞으로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소비자의 명확한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상품을 설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통신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통신판매가 대면채널에 비해 불완전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보험사 및 홈쇼핑보험대리점 등 업계 의견을 수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총 4장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모범규준은 계약 권유ㆍ청약ㆍ체결 등 통신판매 업무단계별 보험안내자료 제공 및 음성녹음 내용 확인 등의 절차를 명확히 했으며 청약수령 이후 실시하는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실시비율, 방법 및 절차도 대폭 강화했다. 또 통신판매 과정에서 텔레마케터의 준수 및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과 함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통신판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보험사가 텔레마케터의 전화통화 내용을 점검해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비율은 현행 2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텔레마케터의 판매행위가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비율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늘리고 준법감시부서가 모니터링의 적정성을 반기별로 평가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마련으로 통신판매 과정에서 무분별한 전화 및 빠른 속도의 상품 설명 등 부당한 계약체결 권유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통신판매 채널의 업무 프로세스가 대폭 개선돼 불완전판매가 사전에 방지될 것"이라면서 "향후 현장점검을 통해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영,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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