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4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자원운용실태조사 결과 56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을 편법 운용해 17억원을 부당지급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편법 운용 93건 가운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편법 운용이 90건(96.8%), 시설 관련 편법 운용이 3건(3.2%)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편법 운용 비율은 간호인력 62.2%, 조리사ㆍ영양사 26.7%, 의사 7.8% 등으로 조사됐다.
또 보건의료인력 유형별 편법 운용 비율의 경우 타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속여 신고해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48.9%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법 운용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급한 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예정"이라며 "조사거부, 부당액 및 부당비율이 높은 16개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800여개 요양병원 중 최근 현지조사 및 확인을 받지 않은 140개 병원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했다.
허우영기자 yenny@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편법 운용 93건 가운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편법 운용이 90건(96.8%), 시설 관련 편법 운용이 3건(3.2%)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편법 운용 비율은 간호인력 62.2%, 조리사ㆍ영양사 26.7%, 의사 7.8% 등으로 조사됐다.
또 보건의료인력 유형별 편법 운용 비율의 경우 타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속여 신고해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48.9%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법 운용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급한 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예정"이라며 "조사거부, 부당액 및 부당비율이 높은 16개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800여개 요양병원 중 최근 현지조사 및 확인을 받지 않은 140개 병원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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