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 시설물 안에서 열차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등 환승시설을 배치하고, 교통수단간 환승거리를 줄이는 내용의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을 마련해 21일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공항ㆍ항만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거점이 배치되고, 다른 교통수단까지 환승거리도 180m 이 내로 대폭 단축된다. 복합환승센터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가능하다면 모든 계단에 에스컬레이터가 1개 이상 설치된다.
엘리베이터와 무빙워크 등 환승편의시설의 설계기준도 이번에 제시됐다. 아울러 각종 교통수단의 운행상황과 시설관리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에게 연계환승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환승지원정보시스템도 갖추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을 토대로 내달 중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등 환승시설을 배치하고, 교통수단간 환승거리를 줄이는 내용의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을 마련해 21일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공항ㆍ항만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거점이 배치되고, 다른 교통수단까지 환승거리도 180m 이 내로 대폭 단축된다. 복합환승센터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가능하다면 모든 계단에 에스컬레이터가 1개 이상 설치된다.
엘리베이터와 무빙워크 등 환승편의시설의 설계기준도 이번에 제시됐다. 아울러 각종 교통수단의 운행상황과 시설관리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에게 연계환승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환승지원정보시스템도 갖추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을 토대로 내달 중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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