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업자와 경매사들이 경매가 조작 등을 통해 제 잇속만 챙기는 동안 국내 최대 농수산물 유통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이들이 전자경매 시스템과 영농보상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각종 비리를 저지르면서 애꿎은 소규모 농민과 소비자만 피해를 봤다.
이 때문에 도매시장에 나오는 농산물에도 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항상 뒤따르는 영농보상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적 압박에 경매가 조작 = 20일 검찰에 따르면 경매사들이 별다른 대가도 받지 않고 가격을 마음대로 정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들이 속한 도매시장법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이다.
경매사들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민들에게서농산물을 떼다 시장에 넘기는 전문수집상인 속칭 `밭떼기 업자`들을 붙잡아야 했다.
가락시장 내 대여섯개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실적은 이들 대형 출하주들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유통업자들은 "○○청과가 잘해준다더라"하는 소문에 움직였고 적발된 경매사들도 대부분 검찰에서 "법인이 실적을 독촉하는 바람에 경매가를 조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매사들은 대형 출하주들의 물품을 비싸게 팔아주려고 전자경매 단말기의 `보류` 버튼을 눌러 경매를 중단시키고 약속에 따라 수의매매하거나 손가락을 사용하는 수지식 경매로 낙찰가를 최대 30%까지 끌어올렸다.
구속된 경매사 이모(42)씨는 878차례, 장모(41)씨는 무려 2천857차례나 이 같은 방법으로 경매가를 조작했다.
농산물을 사실상 강매한 경매사들은 소량을 직접 출하하는 농민들의 물품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중도매인의 손해를 메워줬다.
가격 변동이 극심한 경매시장의 특성상 농민은 피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영문도 모른 채 헐값에 넘겨야 했으며, 소비자들도 이들 유통업자와 경매사의 농간으로 제 값 이상을 치르고 농산물을 사먹어야 했다. ◇영농보상 노리고 허위 상장해 `돈놀이` = 유통업자들은 주로 영농보상을 노려도매시장법인에 수수료를 내가면서까지 있지도 않은 물품을 경매에 부쳤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도매시장법인이 내주는 정산서가 실소득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모(49)씨는 서울 자곡동과 경기 광주시 등의 개발예정지 땅을 빌려 비닐하우스 200여동을 차려놓고 개발이 되면 3~5배를 보상받도록 해주겠다며 팔고서는 이들 매입자 명의로 표고버섯을 허위로 출하했다.
또 다른 업자는 일정한 넓이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다가 영농보상을 받으면 상가 분양권을 주는 속칭 `상가딱지`를 노리고 친인척 명의까지 빌려 가짜 경매를 유도했다.
급히 돈이 필요한 업자들은 낙찰받은 물품대금을 15일 안에 납입하도록 돼있는 점을 이용해 중도매인 명의로 돌려줄 때까지 보름 동안 돈을 굴렸다.
경매사와 도매시장법인은 간단한 서류조작만 해주고서 낙찰금액의 4%를 수수료로 챙겨 연리 96%의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자로 전락했다.
◇농산물 경매ㆍ영농보상제도 개선해야 = 이처럼 업자들의 잇속 챙기기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시장이 교란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농수산물 경매와 영농보상제도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시장에 나오는 농산물의 생산지와 생산자를 확인하는 과정만 거쳤어도 가짜 경매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출하 농산물에 대한 이력제를 확립하고 공정한 가 격을 형성하기 위해 경매사 공영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산물 시장에 소문만 무성하던 영농보상 목적의 허위 상장이 처음으로 적발되면서 영농보상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토지 보상 시 소득인정 기준을 정한 2003년 당시 건설교통부 고시는 전국 작물별 면적당 소득의 130%를 넘지만 않으면 도매시장법인이 발부한 정산서로 2년간 출하실적을 보상받을 수 있게 돼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영농보상 목적의 허위 상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소득 입증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이들이 전자경매 시스템과 영농보상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각종 비리를 저지르면서 애꿎은 소규모 농민과 소비자만 피해를 봤다.
이 때문에 도매시장에 나오는 농산물에도 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항상 뒤따르는 영농보상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적 압박에 경매가 조작 = 20일 검찰에 따르면 경매사들이 별다른 대가도 받지 않고 가격을 마음대로 정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들이 속한 도매시장법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이다.
가락시장 내 대여섯개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실적은 이들 대형 출하주들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유통업자들은 "○○청과가 잘해준다더라"하는 소문에 움직였고 적발된 경매사들도 대부분 검찰에서 "법인이 실적을 독촉하는 바람에 경매가를 조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매사들은 대형 출하주들의 물품을 비싸게 팔아주려고 전자경매 단말기의 `보류` 버튼을 눌러 경매를 중단시키고 약속에 따라 수의매매하거나 손가락을 사용하는 수지식 경매로 낙찰가를 최대 30%까지 끌어올렸다.
구속된 경매사 이모(42)씨는 878차례, 장모(41)씨는 무려 2천857차례나 이 같은 방법으로 경매가를 조작했다.
농산물을 사실상 강매한 경매사들은 소량을 직접 출하하는 농민들의 물품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중도매인의 손해를 메워줬다.
가격 변동이 극심한 경매시장의 특성상 농민은 피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영문도 모른 채 헐값에 넘겨야 했으며, 소비자들도 이들 유통업자와 경매사의 농간으로 제 값 이상을 치르고 농산물을 사먹어야 했다. ◇영농보상 노리고 허위 상장해 `돈놀이` = 유통업자들은 주로 영농보상을 노려도매시장법인에 수수료를 내가면서까지 있지도 않은 물품을 경매에 부쳤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도매시장법인이 내주는 정산서가 실소득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모(49)씨는 서울 자곡동과 경기 광주시 등의 개발예정지 땅을 빌려 비닐하우스 200여동을 차려놓고 개발이 되면 3~5배를 보상받도록 해주겠다며 팔고서는 이들 매입자 명의로 표고버섯을 허위로 출하했다.
또 다른 업자는 일정한 넓이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다가 영농보상을 받으면 상가 분양권을 주는 속칭 `상가딱지`를 노리고 친인척 명의까지 빌려 가짜 경매를 유도했다.
급히 돈이 필요한 업자들은 낙찰받은 물품대금을 15일 안에 납입하도록 돼있는 점을 이용해 중도매인 명의로 돌려줄 때까지 보름 동안 돈을 굴렸다.
경매사와 도매시장법인은 간단한 서류조작만 해주고서 낙찰금액의 4%를 수수료로 챙겨 연리 96%의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자로 전락했다.
◇농산물 경매ㆍ영농보상제도 개선해야 = 이처럼 업자들의 잇속 챙기기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시장이 교란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농수산물 경매와 영농보상제도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시장에 나오는 농산물의 생산지와 생산자를 확인하는 과정만 거쳤어도 가짜 경매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출하 농산물에 대한 이력제를 확립하고 공정한 가 격을 형성하기 위해 경매사 공영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산물 시장에 소문만 무성하던 영농보상 목적의 허위 상장이 처음으로 적발되면서 영농보상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토지 보상 시 소득인정 기준을 정한 2003년 당시 건설교통부 고시는 전국 작물별 면적당 소득의 130%를 넘지만 않으면 도매시장법인이 발부한 정산서로 2년간 출하실적을 보상받을 수 있게 돼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영농보상 목적의 허위 상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소득 입증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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