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일부터 5년(1천260일) 이상 근속한 건설근로자 가운데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1천명에게 선착순으로 3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13층)나 전국 8개 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02-547-5711~6)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는 인터넷(www.cwm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13층)나 전국 8개 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02-547-5711~6)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는 인터넷(www.cwm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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