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법 시행령 마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도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지상파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가구중 직접수신가구에 대해서 디지털전환 비용을 지불키로 했다.

해당 시행령은 이달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 등을 통해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중 직접 지상파방송을 수신하는 가구에 디지털전환 비용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통계청이 시행하는 조사에서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중 직접 수신가구 비율을 파악,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별법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방송은 오는 2012년 12월31일 오전 4시를 기해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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