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사업에 우선 적용
앞으로 입찰, 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강제로 손해배상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은 최근 연석회의를 열어 가칭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부처 관계자들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시 작성하는 사업계약서에 `입찰, 가격 담합 행위가 드러나면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손해배상한다'고 명시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는 법률 또는 시행령 형태로 명시할지 아니면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회계예규'에 반영할지를 놓고 의견을 갈렸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회계예규에 반영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동시에 법규에 명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재정부와 조달청은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부터 법규에 명시하자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사업 등에만 적용될 뿐 민간 부문에는 강제화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와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 민간에서도 이 제도에 응하지 않는 기업은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돼 결국 민간 영역까지 이 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상훈기자 nanugi@
앞으로 입찰, 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강제로 손해배상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은 최근 연석회의를 열어 가칭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부처 관계자들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시 작성하는 사업계약서에 `입찰, 가격 담합 행위가 드러나면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손해배상한다'고 명시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는 법률 또는 시행령 형태로 명시할지 아니면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회계예규'에 반영할지를 놓고 의견을 갈렸다.
이 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사업 등에만 적용될 뿐 민간 부문에는 강제화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와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 민간에서도 이 제도에 응하지 않는 기업은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돼 결국 민간 영역까지 이 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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