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시중에 유통 중인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제품에서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이 나와 해당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ㆍ폐기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베트남업체(HAI NAM CO. LTD)가 생산하고 이랜드레테일이 수입한 것으로 킴스클럽에서 자사상표(PB) '조미쥐치포' 및 '조미왕쥐치포'로 판매됐다. 다른 제품의 경우도 베트남업체(HUY SON CO.LTD)로부터 바다넷이 수입해 바다누리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방사선조사의 경우 감자, 양파 등 26개 제한된 품목에서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로 허용하지만 조미쥐치포는 허용하지 않는 품목"이라며 "해당 제품은 먹지말고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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