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고기에 섞인 뼈조각을 씹는 바람에 이 를 다쳤다며 최소 5만달러(약 6천만원)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시카고 트리뷴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거니시에 거주하는 밀리센트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지난 2008년 7월 일리노이주 워키건의 맥도널드 체인점에서 더블치즈버거를 주문해 먹던 중 햄버거에 든 뼈조각을 씹어 이를 크게 다쳤으며 결국 임플란트 시술까지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브라운은 문제의 맥도널드 체인점을 소유ㆍ운영하고 있는 투자회사 `맥에시(McEssy)`와 맥도널드가 입주해있는 쇼핑몰 `월마트`, 육류공급업체 `OSI인더스트리즈(OSI Industries)` 등도 함께 고소했다.
이에 대해 맥도널드 대변인 다냐 프라우드는 "섣부른 결론을 쉽게 내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거니시에 거주하는 밀리센트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지난 2008년 7월 일리노이주 워키건의 맥도널드 체인점에서 더블치즈버거를 주문해 먹던 중 햄버거에 든 뼈조각을 씹어 이를 크게 다쳤으며 결국 임플란트 시술까지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브라운은 문제의 맥도널드 체인점을 소유ㆍ운영하고 있는 투자회사 `맥에시(McEssy)`와 맥도널드가 입주해있는 쇼핑몰 `월마트`, 육류공급업체 `OSI인더스트리즈(OSI Industries)` 등도 함께 고소했다.
이에 대해 맥도널드 대변인 다냐 프라우드는 "섣부른 결론을 쉽게 내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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