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31)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가 남의 곡을 도용한 곡을 제공했다며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를 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엠넷미디는 소장에서 바누스는 창작이 아닌 무단 도용한 곡을 이효리의 4집에 제공해 음반 제작 및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효리가 바누스로부터 받은 4집 수록곡 일부는 지난 4월 발매 직후 인터넷에서 표절 논란이 제기됐고, 이효리는 지난달 팬카페를 통해 이 곡들이 해외 곡을 도용한 곡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엠넷미디어는 현재 해외 원작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