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고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47건의 법률안을 마련,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개정 법률안은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되,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또 `중서(重敍)`는 `중복수여`, `정려(精勵)하다`는 `부지런히 힘쓰다`, `상위(相違)없음`은 `다름없음`으로 표기하는 등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은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1천건의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까지 총 535건의 법률이 개정됐다.
이들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개정 법률안은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되,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또 `중서(重敍)`는 `중복수여`, `정려(精勵)하다`는 `부지런히 힘쓰다`, `상위(相違)없음`은 `다름없음`으로 표기하는 등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은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1천건의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까지 총 535건의 법률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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