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유통기한이 경과 또는 임박한 제품을 반품 받아 유통기한을 연장한 후 유명 대형마트에 증정ㆍ시식용으로 제공한 정모씨(남, 37세)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모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임박한 참치포, 참치육포 등을 반품 받아 유통기한 연장 후 홈플러스, GS마트, 킴스클럽, 2001아울렛 등에 제공했다.

해당 제품은 '오리지널 참치포', '소프트 참치육포스틱' 8360봉지(100g/1봉지) 836㎏을 반품 받아 정상품과 혼합해 3120봉지(300g/1봉지) 936㎏을 재포장한 후 유통기한을 1년 연장 표시해 전국 할인마트에 유통시켰다.

또 유통기한이 2010년 5월26일까지인 '프리미엄 믹스너트'제품을 반품 받아 유통기한을 2011년 6월1일까지로 연장 표시해 270봉지(90g/1봉지) 24㎏을 서울의 홈플러스 2곳에 증정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매장에서 시식용으로 쓰였고 한 봉지를 사면 한 봉지를 더 주는 원플러스원으로 판매됐다"며 "정모씨는 증정용과 시식용을 2번과 4번으로 구분 표시해 특별 관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식약청은 보관중인 제품 1637봉지(196㎏)를 압류했고 유통된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 또 관할관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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