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 신청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제4 이동통신사 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ㆍ이하 KMI)이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기간통신 인허가 업무가 2달여, 주파수 할당심사가 3∼4개월여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연말까지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연내 기간통신 사업허가 및 주파수 할당작업이 완료될 경우, 전국망 구축 등 준비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6∼7월경에도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허가를 받을만한 재원조달 능력이나 전국망 구축 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허가) 및 전파법(주파수 할당)에서 규정한 전기통신설비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에 따라 심사업무를 하겠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 △신규 사업전개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향후 추가적인 증자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 등을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실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KMI는 그간 1년여 넘는 준비작업을 거쳐 이번에 2.5㎓ 대역의 와이브로 주파수를 신청했다.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중인 주요 국가에서 2.5㎓를 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재정적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주요 관건인 주주구성, 자본금 규모, 추가 증자계획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KMI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기득권을 가진 경쟁업체들의 방해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KMI에는 와이브로 장비업체인 삼성전자가 장비를 현물출자하는 형태로 주주사에 합류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유통업체, IT업체, 비IT 업계 금융업체 등이 관여하고 있는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KMI는 우선 현재 조성된 4100억원을 시드머니로 사업권을 신청하고, 향후 9월까지 추가 증자를 통해 사업권 확보에 필요한 재정규모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통위는 과거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 및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고려할 때 1조원대 이상의 투자재원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KMI는 와이브로 전국망을 구축하고, 이를 재판매할 계획이다. MVNO 사업자들이 와이브로를 통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와 모바일 데이터서비스를 동시 지원하겠다는 그림이다.
특히 지난해 방통위가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의 3G 로밍허용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어, 초기 전국망 구축을 통해 와이브로+3G 로밍 서비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방통위도 사업허가 심사시, 3G 로밍문제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4 이통사의 부상에, 통신 3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KMI가 서비스에 나설 경우, 그 규모에 상관없이 통신3사로 고착화된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가 음성(MVoIP) 사업자에 기존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만을 부여하거나, 3G 로밍 등 차별적인 정책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제4 이통사 존재감만으로 시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3G 로밍은 기존 사업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최경섭기자 kschoi@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제4 이동통신사 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ㆍ이하 KMI)이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기간통신 인허가 업무가 2달여, 주파수 할당심사가 3∼4개월여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연말까지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연내 기간통신 사업허가 및 주파수 할당작업이 완료될 경우, 전국망 구축 등 준비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6∼7월경에도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허가를 받을만한 재원조달 능력이나 전국망 구축 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허가) 및 전파법(주파수 할당)에서 규정한 전기통신설비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에 따라 심사업무를 하겠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 △신규 사업전개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향후 추가적인 증자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 등을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실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주요 관건인 주주구성, 자본금 규모, 추가 증자계획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KMI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기득권을 가진 경쟁업체들의 방해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KMI에는 와이브로 장비업체인 삼성전자가 장비를 현물출자하는 형태로 주주사에 합류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유통업체, IT업체, 비IT 업계 금융업체 등이 관여하고 있는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KMI는 우선 현재 조성된 4100억원을 시드머니로 사업권을 신청하고, 향후 9월까지 추가 증자를 통해 사업권 확보에 필요한 재정규모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통위는 과거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 및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고려할 때 1조원대 이상의 투자재원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KMI는 와이브로 전국망을 구축하고, 이를 재판매할 계획이다. MVNO 사업자들이 와이브로를 통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와 모바일 데이터서비스를 동시 지원하겠다는 그림이다.
특히 지난해 방통위가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의 3G 로밍허용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어, 초기 전국망 구축을 통해 와이브로+3G 로밍 서비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방통위도 사업허가 심사시, 3G 로밍문제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4 이통사의 부상에, 통신 3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KMI가 서비스에 나설 경우, 그 규모에 상관없이 통신3사로 고착화된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가 음성(MVoIP) 사업자에 기존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만을 부여하거나, 3G 로밍 등 차별적인 정책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제4 이통사 존재감만으로 시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3G 로밍은 기존 사업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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