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ㆍPP도 허용… KBS1 등 공공채널은 제외
TV를 보면서 드라마속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중의 내용이나 소재와 관계 있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구매도 가능하도록 하는 연동형 TV 전자상거래(T-커머스)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홈쇼핑 사업자에게만 허용하던 본방송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비홈쇼핑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IPTV 및 디지털케이블사업자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협력해 본방송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바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온가족이 TV를 보면서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는 옷이나 액세서리, 가구 등을 그 자리에서 리모콘 조작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겨 스케이팅 중계를 보다가 화면에 비친 김연아 선수의 귀걸이를 리모콘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EBS에서 수능 강의를 듣다가 관련 교재를 살수도 있다.
다만, 이번 서비스는 시청자에게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IPTV와 디지털케이블 가입자에 한해 적용된다. 지상파방송은 현재로서는 상향 채널(Return Path)이 없어 단독으로 이같은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또, KBS1과 국회방송 등 공공채널은 본방송 연동 TV전자상거래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TV 전자상거래는 방송시간이나 화면 크기 등에 있어 간접광고의 규제를 따른다.
방통위는 TV전자상거래의 규제 완화를 계기로 간접광고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로 침체돼 있는 광고 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오용수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은 "IPTV 사업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본방송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디지털케이블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상파방송사들도 공동의 TV포털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TV를 보면서 드라마속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중의 내용이나 소재와 관계 있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구매도 가능하도록 하는 연동형 TV 전자상거래(T-커머스)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홈쇼핑 사업자에게만 허용하던 본방송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비홈쇼핑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IPTV 및 디지털케이블사업자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협력해 본방송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바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온가족이 TV를 보면서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는 옷이나 액세서리, 가구 등을 그 자리에서 리모콘 조작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겨 스케이팅 중계를 보다가 화면에 비친 김연아 선수의 귀걸이를 리모콘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EBS에서 수능 강의를 듣다가 관련 교재를 살수도 있다.
다만, 이번 서비스는 시청자에게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IPTV와 디지털케이블 가입자에 한해 적용된다. 지상파방송은 현재로서는 상향 채널(Return Path)이 없어 단독으로 이같은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또, KBS1과 국회방송 등 공공채널은 본방송 연동 TV전자상거래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TV 전자상거래는 방송시간이나 화면 크기 등에 있어 간접광고의 규제를 따른다.
방통위는 TV전자상거래의 규제 완화를 계기로 간접광고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로 침체돼 있는 광고 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오용수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은 "IPTV 사업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본방송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디지털케이블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상파방송사들도 공동의 TV포털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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