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복제 특단 대책… 시대착오적 규제 논란 예상
정부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웹하드 등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모니터링과 사후처벌만으로는 웹하드 등을 통한 온라인 상의 콘텐츠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데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강도 높은 규제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2010년 제 2회 저작권클린포럼'을 통해 웹하드ㆍ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현재 웹하드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작권자들은 불법 웹하드 업체들이 신고제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콘텐츠 유통으로 돈을 번 뒤 폐쇄하고, 다시 다른 사이트를 여는 이른바 `먹튀'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날 포럼에서 웹하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은 "등록제 도입을 온라인 상의 콘텐츠 불법복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할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저작권법 개정과 방송통신위원회와 부처협의 등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도 "모니터링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콘텐츠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도입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저작권단체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저작권법 강화에도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 불법유통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불법 영업이 가능한 웹하드의 개설이 너무 쉽기 때문"이라며 "등록제가 최소한의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웹하드 등록제가 도입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선 웹하드 사업자 및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다른 OSP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 웹하드 등록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로, 스마트폰 등으로 콘텐츠 유통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입법 추진 과정에서 방통위와의 적지 않은 마찰도 불을 보듯 예고되는 상황이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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