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사건 고의 은폐 드러나면 직무유기로 처벌가능
"진상규명위, 특검법 따라 향후 행보 결정키로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중인 진상조사단은 18일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의혹을 폭로한 정모(52)씨의 진정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들 검사장은 물론 정씨도 접대의 대가성을 완강하게 부인해 뇌물 등의 혐의로는 처벌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검사장들에 대한 조사는 일단락됐으며 정씨와의 대질 등 남은 조사는 19일 국회의 특별검사 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단 어제까지 두 검사장에 대한 주요조사는 다 이뤄졌다"며 "정씨와 대질조사가 남아있지만 추가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이들 검사장은 전날 서울고검 영상녹화실에서 오전 9시10분부터 3명의 민간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13~15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박 검사장은 오후 10시30분께, 한 검사장은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

조사단은 정씨와 접대 리스트에 오른 다른 검사들, 접대 업소 관계자 등에게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접대의 대가로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으며, 두 검사장은 식사와 술접대 등은 일부 시인했으나 성접대와 금품수수, 대가성 등은 강하게 부인했다고 하 변호사는 전했다. 조사단은 또 박 검사장을 상대로 부산지검이 정씨 진정사건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담당검사의 보고를 묵살한 것이 아닌지를 추궁하는 등 정씨 사건이 상부로 보고되지 않고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 전 감찰부장에게는 대검 감찰부로 올라온 정씨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은 경위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 부산지검에 넘기고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등을 따졌다.

조사단은 정씨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가 드러나면 향응 접대와 관련된 징계시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법리검토에 돌입했다.

진상규명위는 20일 오전 4차회의를 열어 이들 검사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처리방안과 특검 도입에 따른 활동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를 특검에 넘길지를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특검으로 조사활동이 중단돼도 검찰의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의 활동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